우리나라 공휴일 종류 알아보기 :)
며칠 후면 8월15일 광복절이다. 어제 6살 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아들이 "엄마~ 공휴일이 뭐야?" 라고 물었다. 공휴일은 "빨간날이야, 유치원 안가는 날이야" 라고 대답하면 안될거 같아서, 말 나온김에 같이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공휴일 종류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공휴일이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며,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공휴일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지방공휴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공휴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함께 알아 보자.
-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뜻한다.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이다. 여기서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말한다.
-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고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2021년 8월 15일부터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었다.
-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생겼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말한다.
2006년 9월 관련 규정 개정 전에는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 선거일도 임시 공휴일이었으나, 규정이 개정되면서 임시공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로 바뀌었다고 한다.
- 지방공휴일
지방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쉬는 날이다.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종류를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공휴일 중 법정공휴일에는 무슨날들이 있는지 있는지, 언제 제정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자.
- 신정(1월 1일)
양력 1월 1일이며,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1949년 6월 4일 양력설을 공휴일로 정하였고, 1950년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력설(신정)은 일반 국민들이 지내는 설이라기 보다는 공식적으로 일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 설날(음력 1월 1일)
한 해의 시작인 음력 1월 1일을 일컫는 말로 설날이라는 우리나라의 명절이다. 설은 시간적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 달의 첫 날인데, 한 해의 최초 명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삼일절(3월 1일)
삼일절은 일제 강점기때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펼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기 위해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평화적 시위를 열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49년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하였다.
- 어린이날(5월 5일)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양양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이다. 1919년의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화 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 또한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정하여 행사를 하였으나,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5일로 하였고, 1973년에 기념일로 지정하였다가,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제정되었다.
- 부처님 오신날(5월 8일)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석가탄신일로 불리었으나, 2018년 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였다. 음력 4월 초파일을 탄신일로 보고 기념하며 1975년 1월 27일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 현충일(6월 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한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이 되었다.
- 광복절(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1949년 10월 1일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복절이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 추석(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말로, 가을의 한가운데에 달이며 또한 팔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최고의 명절이다.
- 개천절(10월 3일)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개천절은 원래 음력 10월3일로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으로 지켜왔는데, 1949년에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 심의회의 심의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3일 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1949년 10월 1일에 공포된 국경일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시행하게 되었다.
- 한글날(10월 9일)
훈민정음 곧 오늘의 한글날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다. 1926년에 음력 9월29일로 지정된 '가걀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또한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 크리스마스(12월 25일)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예수의 성탄을 축하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월 25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정공휴일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있는 공휴일, 마냥 쉬는날이라고 생각하기보단 한번 쯤은 무슨 날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럼...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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