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에 대한 모든 것 :)
한부모가정이란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이 18세 미만의 보호 자녀와 동거하는 가족형태로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족과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사람의 사망, 이혼이나 별거, 유기, 미혼부모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요즘은 한부모가정을 쉽게 볼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문제 중 가장 큰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다. 부모 한 명이 생계와 자녀의 양육 책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혜택을 지원하고있다. 정부지원금 중에서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상당히 규모나 지원 혜택이 좋은 편이다. 지금부터 한부모가정의 자격 조건과 혜택 등을 알아보자.
-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가구 조건
양육자 부모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그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어야 한다. 또한 이혼, 실종, 유기, 사망,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자녀가 부모님으로 부터 부양 받지 못하고 조모, 조부, 외조모, 외조부 등이 아이를 부양하는 조손가정 역시 해당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한부모이면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면 신청 할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하이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적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된다면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학 중인 자녀에 한해 자녀의 나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자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췩학 중이라면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복무 기간만큼 연령에서 제외하게 된다.
-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소득 인정액 조건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알아보자.
2022년 한부모가정 혜택 기준으로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가정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급여지급 기준은 52% 이하)이며 청소년 한부모가정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급여지급 기준은 60%이하) 이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택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
글만 봐도 어려워 보이는 공식...그냥 참고만 하자.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라는건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개념이다. 소득인정액이 중요하다보니 여기서 제외가 되는 경우들이 이 많은데 만일 오랫동안 경제능력을 상실했을때는 부모가 둘 다 있더라도 가원수 산정은 1인으로 해준다.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2년 기준 중위소득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참고>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
한부모 및 조손가정 |
기준 중위 소득 5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기준 중위 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청소년 한부모가정 |
기준 중위 소득 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기준 중위 소득 72% |
2,347,26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4,973,043 |
- 한부모가정 혜택 지원금
구분 | 지원 조건 |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정인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로써 월 35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만 35~3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별도 지원하므로 제외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정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대상 가구 조건과 소득인정액 조건이 해당 된다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인 당사자나 친족 또는 관꼐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인의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사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을 필요로 한다. 기타 부채의 경우, 법원 판결 및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른 개인간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판결문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꼭 받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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