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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미숙아, 이른둥이의 모든 것 (의료비지원, 정보 등)

by 우아네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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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이른둥이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

 

나는 큰 아이를 34주때 양수파수로 인해 예정일보다 빠른 출산인 이른둥이로 낳았다.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그 당시에는 정상분만을 하지 못했다는 걱정밖에 하지 않았는데, 올해 7살이 된 큰 아이를 보면 너무 잘 성장하고 있어서 이젠 추억으로 남겨졌다. 오늘은 미숙아, 이른둥이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공유하려 한다.

 

 

 

이른둥이란?

분만 예정일은 일반적으로 40주가 되는 때를 말한다. 분만 예정일보다 3주이상 일찍 출생한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아기와 2,500g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 또는 이른둥이라고 한다. 이른둥이는 태내에서 충분하게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기 전에 출생하여 생존을 위해 여러 방면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정일이란?

교정일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래의 연령에서 분만 예정일(임신 40주) 보다 일찍 태어난 만큼의 기간을 뺀 연령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분만 예정일보다 1개월 먼저 태어난 이른둥이가 출생 후 8개월이 되었다면 아이의 교정일은 7개월이 된다. 성장, 신경발달, 수유나 이유식 진행 등이 모두 교정일에 맞춰지게 된다. 예방접종만 출생일로 따르면 된다.

 

 

이른둥이는 건강상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한 동안 이른둥이들이 주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체온 불안정 (저체온, 고체온)

- 호흡계 (호흡 곤란 증후군, 공기 누출 증후군, 폐 출혈, 무호흡, 만성 폐질환)

- 신경계 (두개 내 출혈, 뇌실 주변 백질 연화증, 난청, 미숙아 망막 병증)

- 심혈관계 (저혈아, 동맥관 개존증, 울혈성 심부전, 쇼크)

- 혈액계 (빈혈, DIC(파종성 혈관 내 응고 병증))

- 위장관계 (수유 곤란, 신생아 괴사 장염)

- 영양 (영양 장애)

- 대사장애 (미숙아 황달, 미숙아 골 감소증, 고혈당증, 저혈당증, 저칼슘혈증)

- 신장계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 감염 (패혈증)

- 성장 (성장장애)

 

 

입원했을 경우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

 

1. 교정일 35주 이상

2. 체중 2kg 전후, 꾸준한 체중 증가

3. 원활한 경구(또는 경관) 영양, 수유 시 심폐기능 저하 없음

4. 체온, 호흡, 심박수 안정

5. 중요한 심장 및 폐 질환이 없거나 잘 조절되고 있음

6. 주사제로 투입되는 약이 없음

7. 보호자가 아기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음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은 무엇일까?

 

이른둥이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 둘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쌍둥이는 모두 둘째아로 인정)

 

소득은 신청일 기준 가족수(출생아포함)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에 따라 판별하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 만 합산한다.

 

 

지원금액

 

의료비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 금액의 경우 90%

 

단, 체중별 최고 지급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출생 시 체중 2,0kg미만 ~ 2,5kg 또는
37주 미만
1,5kg 미만 ~ 2,0kg
미만
1,0kg ~ 1,5kg 미만 1,0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 400만 700만 1,000만
선천성 이상아 500만
중복지원 최고금액 800만 900만 1,200만 1,500만

병원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야 한다.

 

 

의료비 지원 제출 서류는?

 

 <공통서류>

- 이른둥이(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 직전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청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휴직자) 휴직증명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대상 증빙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 방법은?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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